운전면허 2종은 보통면허로 일반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2종을 취득하시는데, 제1종 보통면허로는 2종의 차량을 모두 운행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로 더 큰 규모의 차량들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면허를 딸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보통은 2종을 많이 따시긴 하는데, 살다보면 직업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차량을 운행할일이 생겨 2종을 취득하셨던 분들이 1종을 필요로 하는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여부도 달라요
지금 갖고 있는 면허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죠. 변속기, 혹은 취득기간, 사고이력에 따른 갱신 방법과,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 : 2종 수동 7년 무사고일 경우
2종 자동이 아닌, 수동이면서 7년동안 무사고인 경우에만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갱신방법은?
인터넷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종 보통 면허는 방문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반납을 하거나 경찰서에 반납해야합니다.
2종 수동이지만, 7년이 아직 안됐거나, 2종 수동이 아닌, 자동인 경우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케이스는, 앞서 소개한바와 같이 수동 변속기와, 7년 무사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동이지만 7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2종 수동이 아닌 자동의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로 바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것 인데요. 처음 면허를 취득할때와는 다르게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통과하면 1종 면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면제)
보통은 처음 면허 취득을 할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종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다양한 활용을 할 것 같고 언젠지는 몰라도 나중에 필요에 의해 사용될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종으로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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