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2종은 보통면허로 일반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2종을 취득하시는데, 제1종 보통면허로는 2종의 차량을 모두 운행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로 더 큰 규모의 차량들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면허를 딸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보통은 2종을 많이 따시긴 하는데, 살다보면 직업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