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이 생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법안이 생기자, 많은 운전자분들이 스쿨존을 지날때 더 주의를 기울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몇천만원의 높은 범칙금을 지불해야하다보니 스쿨존에서 각별히 더 유의해 주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라에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쿨존 만큼이나 보호되어야 할 '노인보호 구역' 도 따로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이라고도 불리며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등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지정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도록 한 곳 입니다.
노인은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떄문에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바로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걸음이 느려서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보니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느린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분들을 자주 본 바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 입니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건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 비율은 2015년 기주능로 48.3%에 달했고, 2016년은 47,7%에 달했습니다. 이어 2017년을 조사해본 결과, 53.1%로 그리 낮은 비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65세 이상 노인이였다고 합니다. 사고율과 사망율이 높은만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보호구역이 생기게 된 것 입니다.
<실버존 규정사항>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서도 마찬가지로 30km 이하 주행을 해야하며, 주정차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버존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은?>
신호 및 지시를 어겼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 발생
주정차 위반했을 경우 8만원
위와 같이 스쿨존 처럼 실버존에도 규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스쿨존의 경우에는 법안이 강력해진 만큼 경각심 수준이 높아져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졌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는 30km이상으로 쌩쌩 달리는 차량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무색하리만치 법안을 지키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호가 켜져도 시간내에 다 건너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노인들이 많으며, 해마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노인비율은 앞서 말했던 결과처럼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스쿨존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바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입니다. 이 역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신체가 작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신체 반응이 늦기 때문에 차량이 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피하거나 즉각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이 부분 인지하셔서 모두 안전운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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